대한민국 지원금

국민취업지원제도

국민취업지원제도

6개월 월50만 구직수당 혜택!!

국민취업지원제도

📌국민취업지원제도는 ‘한국형 실업부조’로, 취업 취약계층에게 ① 맞춤 취업지원 서비스와 ② 구직촉진수당(월 50만 원 × 6개월)을 제공하는 고용안전망 제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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🌏 국민취업지원제도 안내

저소득 구직자에게 6개월 수당 + 맞춤 취업서비스를 결합해 ‘생계·취업’ 두 마리 토끼를 지원합니다.

1. 신청 기간 📅

· 연중 상시 — 신청일 기준 1개월 내 심사·수급자 결정
(3년형 2025년 한시: 2025.02.11 ~ 12.31)

2. 신청 대상

구분소득재산추가 요건
유형 Ⅰ 가구 중위 60 % 이하 3억 원 이하 최근 2년 내 고용보험 <2년 또는 일정 실업기간>
유형 Ⅱ 중위 100 % 이하 4억 원 이하 특정계층·청년·경단·장기실업자 등
실업급여 수급 중이거나 사업등록·근로소득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제외.

3. 신청 방법(절차)

고용24 → “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” (본인인증)
② 관할 고용센터 방문·우편·팩스 신청도 가능
③ 초기 상담·사전심사 → ‘취업활동계획’ 수립 후 수당 지급·서비스 개시

4. 혜택

유형 Ⅰ 구직촉진수당 : 월 50만 원 × 최대 6개월(총 300만 원)
취업지원서비스 : 직업훈련·일경험·심리상담·진로컨설팅·취업알선
직업훈련 참여 시 훈련수당 월 28.4만 원 추가 가능
취업 성공 시 ‘취업성공수당’ 최대 150만 원 별도 지급

📋 준비서류

• 신분증, 가족관계·주거·소득·재산 증빙(건강보험료·임대차계약 등) — 온라인 신청 시 전자조회로 대부분 대체